정치 정치일반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나…탄핵 표결 전 '특검법 거부권' 쓸까

尹, 탄핵 표결 앞두고 대통령 권한 '적극'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도…정부 이송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쥘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대비해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4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정지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