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21차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가 검거됐다.
13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수거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10일 오후 5시 25분께 경북 상주의 모 금융기관을 찾았다. 40대 피해자 B씨로부터 1289만 원을 받아내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상한 전화가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뒤 가짜 돈 봉투를 들고 현장에 나가 A씨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1일 동종 범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며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21차례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가담한 조직의 윗선과 다른 수거책들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