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탄원…"재판부, 소송지휘권 필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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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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