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중장) 수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이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200여명의 병력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육군사관학교 48기인 이 사령관은 계엄을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과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계엄군 병력이 차출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중장) 사령관(육사 47기)과 함께 계엄을 실행한 ‘육사 4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