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지금은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황”

“민주당, 과거엔 황교안의 헌재 구성 비판”

7년 전엔 “黃총리가 후임 재판관 임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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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니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위헌적”이라고 비판한 일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권한대행 역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후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므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것이고, 7명의 재판관으로 헌재가 운영되다 1명이라도 사고로 궐위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의 입장이 7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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