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4개월만 탄핵 선고하나…김형두 재판관 "해봐야 안다"

내년 4월 문형배 등 재판관 퇴임 등 변수 산적

23일까지 탄핵소추안 관련 尹 답변서 요청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약 4개월 내 심리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라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사항을 논의했다. 내년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재판관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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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 통지와 함께 7일 내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탄핵심판 의결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고 답했다. 답변서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공식저인 법적 입장을 담은 것으로 소추안에 제기된 혐의나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27일 첫 변론기일 진행 전인 23일께 헌재에 전달될 전망이다. 헌재는 해당 답변서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정형식 재판관 주심 선정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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