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진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다”며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새로운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절차 준수 여부 자체가 큰 쟁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번 계엄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9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법리 다툼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에는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선임하고, 변호인단 구성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운 대통령 측은 담화 내용과 비슷하게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