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인 공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했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