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지급 “보험 부당 갈아타기 차단”

■당국 보험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1200% 룰' GA설계사에도 적용

김소영(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소영(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 설계사에게 2년 내에 판매 수수료를 모두 주는 현재 관행과는 달리 앞으로는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200% 룰’도 GA 소속 설계사에게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한 후 2년 내에 수수료 지급이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월납 보험료의 20배(200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계약 체결 후 1차년도에 1150%를 지급하고 2차년도(13회차)에 850%를 지급해 2000%를 2년 안에 모두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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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설계사 입장에서는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관리를 열심히 할 유인이 별로 없다. 그 시간에 신규 계약을 성사시키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무리하게 승환 계약(보험 갈아타기)을 유도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에 기인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은 선지급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 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시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정착 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한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고액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설계사 이직과 승환 계약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후 판매 수수료 관련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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