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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만원 감면

1·2차 시험 각각 2만 5000원씩

증빙서류 제출 후 2개월 내 환급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해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응시수수료를 5만 원 감면하기로 했다. 본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와 2차 시험에서 각각 2만 5000원씩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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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등이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응시서류를 올려야 한다. 이후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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