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비상계엄' 尹대통령 사건 공수처에 넘겨

13일 경찰도 尹 사건 이첩

尹 수사 공수처가 맡기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비상계엄 사태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 등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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