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현대제철 상계관세' 美법원, 韓 손들어줘

美상무부 특정성 입증 못해

산업부 "향후 절차, 총력 대응"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상무부에서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결정과 관련 자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미국 정부가 논리를 보강해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결정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해 일종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체 상계관세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약 0.5%라고 봤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현대제철 등 국내 수출기업은 즉각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 역시 3자로 참여해 원고인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히 전기사용량만 볼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재화는 정부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CIT는 1년여의 검토 끝에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상무부는 여전히 값싼 전기요금이 한국 정부 보조금이라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