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인질'된 한덕수…민주당 "거부권 행사 땐 탄핵안 준비"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불가피"

"한 권한대행, 내란 피의자 명심하라"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15일 국회에 도착해 의장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15일 국회에 도착해 의장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견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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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2017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발언과 2024년 불가능 주장이 상충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21일까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직 정부 이송이 되지 않아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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