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집행관을 통해 국회의원회관의 의원실과 자택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제출한 주소지로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이 실패하자 직접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최근 우편을 통해 이 대표에게 서류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