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제역 폭행' 이근, 2심도 '벌금 500만원'…재판부 "빌미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 보라"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 선고

지난해 3월 구제역과 시비 붙어 폭행

유튜버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튜버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로 알려진 전(前) 해군 대위 이근(40)씨가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폭행 등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9일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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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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