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이유를 밝혔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10일 구속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오찬에서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