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산 연무읍 동산리 일원 11만여㎡…오는 25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위치도. 사진제공=충남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위치도.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3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첨단기술의 연구·실험하게 된다.



도는 본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고 효력은 5일 후인 25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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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구역은 기존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제외하고 논산시가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11만 1869㎡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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