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 비율은 전체의 6.7%였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총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33.0%)으로, 전년(33.6%)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6만 원(1.4%)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해 총급여액은 119만 원 올랐지만, 결정세액은 6만 원 줄었다.
이 중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의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이 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 대비 6.6% 감소한 24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6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이상(31.9%)과 30세 이상(7.0%)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한 수준이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각각 22.1%(20조1000억 원), 30.5%(7조8000억 원) 줄었다. 2021년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건당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 원 수준이다.
또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보다 1.4%(201건)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000억 원) 증가한 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30일 발간한다는 예정이다. 발간된 국세통계연보는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