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가 20일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회동’에 참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소재의 한 햄버거집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후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는 18일 그를 다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