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실낸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정기예탁금 금리 절반으로"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

경영개선조치시 손익 관계없이 배당 못해

자료제공=행안부자료제공=행안부




내년부터 당기순손실을 낸 새마을금고에서는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부실 우려로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이후 손실 금고의 배당 잔치 논란이 일자 마련된 후속조치다. 그동안 손실이 발생해도 배당 목적의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내에서(10% 초과 불가) 배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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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단,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예외 대상은 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항목 2등급이상이면서 순자본비율이 7%(2등급) 이상인 금고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돼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이 불가능해진다.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고 누적돼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도 포함된다.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대로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직장 금고는 손실 금고 제한 및 배당 기본한도를 적용하지 않지만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 불가 원칙을 적용한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 초 시행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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