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려웠다.
공시 참여 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모두 공시한다.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순)을 제공한다.
비교공시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를 방문해 ‘대출상품’→ ‘개인사업자대출’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회사가 취급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