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현재 4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상반기 중 4500원으로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거리와 시간 요금은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요금이 20% 가산되는 심야 할증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달 중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2년 만의 인상이다.
울산시는 이번 인상 조치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