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21년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 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에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