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가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자료 보완 요구가 추가될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7월 상장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예비인가를 획득한 것은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다. 거래소 독점 체제가 공고한 만큼 그간 인허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3월부터 ATS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두 개의 거래소가 생기게 되고,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006800)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