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대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정시 접수 마감 후 선고…실효성 없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학생이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학생이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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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되며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시험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 측은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르는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1차 시험과 모집인원은 261명으로 같지만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가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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