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과기부 조율에도…CJ온스타일-케이블 블랙아웃 지속 가능성

CJ온스타일 TV 라이브 방송 화면. 사진 제공=CJ온스타일CJ온스타일 TV 라이브 방송 화면. 사진 제공=CJ온스타일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채널 송출을 중단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는 등 조율에 나섰으나 당분간 블랙아웃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 측과 CJ온스타일 양측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과기정통부가 거론한 방송법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양측 모두 채널 재허가·승인 시 부과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케이블TV와 CJ온스타일 측은 이날까지 의견을 낼 예정이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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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측은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장기간 지속해오다 결국 블랙아웃 사태를 맞이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달 1일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곳에 송출 중단을 예고했으며 이달 1일 자정부터 실제로 블랙아웃이 이뤄졌다.

CJ온스타일 측은 코로나19 호황이 끝난 후 TV 시청률이 급감하면서 실적 위기감이 고조돼 송출 수수료 인하를 양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 조정과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송출 재개 여부는 가처분 결과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본격적인 중재 및 처분, 업계 간 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업계의 자율 규제 범위를 벗어난 시장 교란 행위가 있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시장에서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리가 목적인 사업자들은 욕심이 있어서 자제가 쉽지 않다 보니 자꾸 선을 넘고 분쟁을 일으키곤 한다”며 “이번 블랙아웃 역시 그런 사례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개입해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어 정부가 나설 때는 과감하고 단호히 조치하고, 특히 지금의 비상 시국 상황에서 사회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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