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싸우는 검·경… 김용현 조사 두고 “검찰이 거부” vs “협조했다”

경찰 "검찰에 추가 협조 요청 검토"

검찰 "21일에도, 오늘도 경찰 협조"

계엄 수사 개시 이후 지속적인 갈등

검찰, 경찰 상대로 압수수색도 진행

경찰, 이례적으로 검찰에 불만 표출

경찰 국가수사본부(왼쪽)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뉴스1경찰 국가수사본부(왼쪽)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용현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이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라며 “검찰 측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추가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은 "김용현 측 변호사와 협의중에 있다”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김용현 측 변호사가 김용현과 접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어 있는 접견 시간을 조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이달 21일 공수처에 김용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고, 오늘 오후에도 경찰에게 협조를 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계엄 사태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줄곧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몫”이라며 수사권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

관련기사



수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거나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국수본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달 15일 국수본은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사후 승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권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유감 표명 이후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일원화 돼 갈등이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수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이어갔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직후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19일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자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태 이후 두 번째 유감을 표명했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