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한강청 네 탓 공방에…덮개 공원 ‘늪’에 빠진 한강 변 재건축 사업

서울시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덮개공원,

공공성 충분…한강청이 허가 입장 바꿔"

한강청 "'검토 어렵다'는 입장 수년째 밝혀"

이견에 반포주공1단지 기부채납 제동 걸려

정비업계 "원칙도 중요하지만 검토는 해봐야"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사진 제공=서울시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하는 한강 관련 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갈등을 놓고 서울시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설치에 대해 한강청이 돌연 설치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강청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관련법에 따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2016년부터 고수했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영향권에 놓인 재건축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허가 및 착공 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강청의 갈등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추진하는 반포덮개공원 기부채납에 대해 환경청이 지난 7월 하천구역 내 나들목·덮개공원 설치를 불허하면서 표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는 신반포로와 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덮개공원 조성 조건으로 2017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 설계공모를 마친 후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반포주공1단지는 정비계획 고시 변경 등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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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반포덮개공원은 한강청이 2020년 4월 수립한 한강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2017년부터 한강청과 협의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한강청이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강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절 작성한 하천기본계획에는 한강과 도시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한강청이 공공성 결여를 덮개공원 설치 불가 이유로 든 데 대해 서울시는 “반포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강청은 하천법에 따라 일관되게 서울시에 ‘검토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민간이 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하천 구역에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전상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강청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2016년 8월, 2017년 4월, 2017년 9월, 2020년 2월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을 때 “시설물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어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천의 유지·관리 지장 여부 및 수리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강청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해 지난 7월 계획 제외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한강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다수의 재건축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서 한강 덮개공원, 입체보행교, 나들목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반포주공1단지, 서빙고신동아, 압구정 2·3구역 등 8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 등 한강 관련 시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강청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덮개공원 설치 후 영향에 대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본다”며 “설계안도 나오기 전에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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