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종업원 C씨를 술병과 손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담배 구매를 위해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해 밖에 있던 빈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양 역시 현장에서 손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폭행을 피해 편의점에서 탈출한 뒤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두 용의자를 검거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두천경찰서는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편의점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종업원들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