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도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을 고리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물은 결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12·3 계엄 당시 2차 계엄 시도부터 주요 정치인 사살 모의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한 권한대행이 끝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처럼 경제·외교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정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후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