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명령 개정안에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을 신설했다.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 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 원·2차 240만 원·3차 360만 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택시업계 요구를 반영해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앞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이밖에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