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