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검찰, 尹 발언 확인

김용현 '내란 피의자' 첫 기소

공소장에 尹 '국헌문란 목적 폭동'

"해제돼도 2번·3번 계엄령 선포"

비상 입법기구 창설시도도 확인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고 이미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뒤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영장 없이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의 체포·구금 시도에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한 뒤 국회를 무력화,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을 일으킨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올 3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모여 “비상계엄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당시 군경 출동 인원이 4749명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 혐의로 처음 기소된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아직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조차 받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25일 2차 출석 요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불출석이 유력하다. 실제 이날 현재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이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호현 기자·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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