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밤길에 '여친' 집에 데려다준 이유?… 창문으로 욕실 훔쳐본 '남사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성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욕실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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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 51분쯤 여성인 친구 B씨의 거주지까지 동행한 다음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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