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내년 1월부터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정차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올해 시에 접수된 버스 불편 민원 신고 중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류소 내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방법, 정차 위치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 시간 등을 감안해 2개 노선으로 추진한다.
시는 폐쇄회로(CC)TV와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자료를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 및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역민원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확립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 접수된 올해 버스 불편 민원신고 현황을 보면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276건(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본적인 이유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버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