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체포 놓고 충돌 우려, 尹 수사 협조와 원칙대로 집행이 해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7일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2차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자칫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찰특공대 투입과 함께 체포를 막는 경호처 간부·직원 체포, 헬기를 타고 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는 체포를 막기 위해 진입구에 차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며 관저를 요새화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국가 신인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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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언급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후유증 없는 체포영장 집행이다. 탄핵 지지·반대 세력 간 맞불 시위가 격화하는 것은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법적 논란 탓도 있다. 내란·외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는 게 합당하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나 영장 발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적용 배제를 적시한 것 등이 논란을 키웠으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없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충돌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경호처와 강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응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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