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2024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307명으로부터 29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목표액의 101.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3년 징수액보다 8억 원이 증가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2024년 고액체납자 721명, 147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았다.
시는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 추적을 벌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공개 64명, 출국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 등 총 353명의 고액체납자에게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고액체납자 징수 사례를 보면, 재산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의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들이 있었다. 시는 이런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 1억 4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경매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 법원경매 배당표를 분석해 놓치기 쉬운 경매 배당금 수령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압류 조치하고 채권추심을 통해 2건, 52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체납자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실시해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해 24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국세 탈세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파악, 국세청 탈세포상금 조회를 통해 체납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전액을 압류하고 추심을 통해 6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구·군, 경찰청 협업으로 4월에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소유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바퀴잠금, 강제견인 등의 조치로 12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3400만 원을 징수했다.
프로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구단 방문조사와 현재 외국에서 활동하는 구단을 추적하기도 했다. 시는 외국어 체납안내문 발송 등 끈질긴 추적과 독려활동으로 체납액 11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 및 징수불능분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