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의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다. 특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논쟁을 끝내자는 의미로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의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하며 직접 갈등 해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최 대행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