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의 인정 어렵다" ‘8800억 코인 사기’ 1심 무죄

“자본잠식 상태만으로는 사업 무의미 판단 못해"

“무죄지만 민사 책임 남아…피해 회복 최선 다해야”

2024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고객들로부터 받은 뒤 돌연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 모(45) 씨와 송 모(41) 씨, 사업총괄대표 이 모(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COO) 강 모(39)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6000여 명으로부터 8805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최대 연 16% 수익을 약속하며 고객의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재무가 악화되고 인력도 부족했지만 “안정적 수익을 내는 무위험 차익거래 전략이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55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본인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는 없다고 봤다.


성채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