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도로공사, 하청근로자 깔림사고사

고용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수사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점검했다. 안양=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점검했다. 안양=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벌목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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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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