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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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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