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고법 가사1부서 다시 심리

대법원 파기환송 후 가사1부 배당

재산분할 액수 새로 정해질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





대법원이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사건 심리한다.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가사1부를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SK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분할 액수는 가사1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 확정하게 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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