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당시 함께 법원에 들어가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박 모(20) 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후인 다음 달 17일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서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