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 하나만 더 모으면 공짠데"…차곡차곡 모은 '커피 스탬프 증발', 무슨 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이 커피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이 커피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한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4일 방미통위(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에 따르면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스탬프(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커피사는 지난 4월 새 멤버십 앱을 선보이면서 기존 앱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구매 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앱 사용자들은 스탬프 10개를 채우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앱이 바뀌면서 적립 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새 앱을 설치한 고객들은 회원가입부터 다시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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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고물가 속에서도 커피 소비가 폭증하면서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해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9월부터 관련 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건도 그 일환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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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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