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치 수용 거부됐던 김용현 변호인단… 法 “조건 갖춰 재집행”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질서 위반 행위

法,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감치 15일 명령

인적사항 미비 등 이유로 당일 수용 미집행

재판부 “감치 집행 인적사항 제도 보완 필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고, 해당 감치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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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두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이 법정에 들어올 수 없다”며 퇴정을 명했지만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판부는 감치를 명했다. 이후 별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음지만, 구치소 측이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감치 집행 과정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독 형 집행 때 개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함부로 알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적사항이나 동일성 요구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법정질서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말했듯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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