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양주시 별내동 '생숙 불법 원룸' 정식 주거지로…13개월 만 해결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불법 2개 단지 1674가구 합법화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별내동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 1674가구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며 장기간 지속된 불법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3일 기반시설 분담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13개월에 걸친 전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대상지는 아이파크 스위트(별내동 1005)와 힐스테이트(별내동 995) 2개 단지다. 전체 1678가구 중 1674가구(99.8%)가 용도변경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가구는 연락두절, 경매 진행 등으로 추후 개별 안내를 통해 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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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3년 10월 용도변경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쳤다. 올 4월 공공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납부 조건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분담금은 별내동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별내동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법적 절차 안에서 오랜 난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남양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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