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공수처, 즉각 수사하라"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감찰 지시"

"중대한 법률 위반이자 탄핵 사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데 대해 “기피 신청은 검사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재판이 법관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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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은 정지되게 돼 있다”며 “따라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지만 그 어떤 검사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며 “똑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바로 이해 충돌 사건”이라며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유무죄는 직결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고,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공수처, 즉각 수사하라"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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