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한 시름 던 상호금융권…비과세 기준 7000만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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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 이후에는 9%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예탁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 명(전체 가입자의 15%)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여야가 정부안보다 2000만 원 기준선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그간 전면 비과세 됐던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 업계는 당분간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망이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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