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등급 경유차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시는 12개 지점에 설치된 18대 단속카메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강화된 관리 정책이다. 공공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됐다.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특성상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도 강화된다.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로 불법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권고한다.
울산시는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초미세먜지 농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