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

운영비 절감에 수강료 인하 기대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 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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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도색 기준을 충족한 특정 차량만 사용 가능해 차종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수강료 부담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시간 도로 연수 비용은 평균 58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과 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 학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방문 연수 제도는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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